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셨다면 민법 제186조에 따라 물권변동의 효력은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건축물대장상 명의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해서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은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공부이므로 향후 매매나 대출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방문하시거나 정부24를 통해 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 신청을 하시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유권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유가 되실 때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시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