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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라마1

박식한라마1

아파트매매시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1월에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2달정도 지났는데요, 등기부등본은 소유권이전등록이 잘되었는데, 건축물대장은 아직도 전주인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기다리면 자동 바뀌는건가요?

아님 법무사가 이전을 안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나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건축물 대장을 관리하는 지자체 관할 부서에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게 되고 그 이후에 그 지자체에서 건축물 대장의 기재를 변경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무사분이 일처리를 안 한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