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매매시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1월에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2달정도 지났는데요, 등기부등본은 소유권이전등록이 잘되었는데, 건축물대장은 아직도 전주인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기다리면 자동 바뀌는건가요?
아님 법무사가 이전을 안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나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건축물 대장을 관리하는 지자체 관할 부서에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게 되고 그 이후에 그 지자체에서 건축물 대장의 기재를 변경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무사분이 일처리를 안 한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