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회사 경영 이 어렵다는 이유 로 4대보험 가입 을 사장 님 이 1년 반 을 미뤄온 상태입니다 업무 강도 가 너무 높아서 퇴직 을 고려중 입니다.계속 병원 치료 중이구요..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가 가능할까요? 수급 방법 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이는 당연히 4대보험 납부를 전제로 하므로 사안은 그 미납분이 정정 또는 해소되는 게 아니라면 그 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일단 4대 보험 가입을 위하여 조치를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