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4대보험 가입 을 미뤄온 상태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고려중입니다 병원치료 중이구요 손 저림 으로 잠도못잘정도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근무 기간은 2년이 되어갑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소급적으로 가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진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3%로 신고 시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요구하시고 그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4대보험 가입이 누락된 상태라 하더라도, 2년 동안 근무하셨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그만두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업무 수행의 곤란함과 회사의 휴직 불허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과거 근무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내역(통장 사본), 업무 지시 메세지 등 실제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의 질병(손 저림 등)으로 인해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8~12주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사하기 전에 회사에 병가, 휴직, 혹은 업무 전환(직무 변경)을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상 이를 허용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이 가능할 때 지급되므로, 치료를 마친 후 "이제는 일상생활과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나오는 시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해당 질병으로 인해 회사에 휴가ㆍ휴직 등을 신청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