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4대보험 가입이 누락된 상태라 하더라도, 2년 동안 근무하셨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그만두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업무 수행의 곤란함과 회사의 휴직 불허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과거 근무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내역(통장 사본), 업무 지시 메세지 등 실제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의 질병(손 저림 등)으로 인해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8~12주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사하기 전에 회사에 병가, 휴직, 혹은 업무 전환(직무 변경)을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상 이를 허용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이 가능할 때 지급되므로, 치료를 마친 후 "이제는 일상생활과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나오는 시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