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 고정자산 매각 문의드립니다
2023년 6월 1000만원(공급대가)의 비품을 구입하였습니다.
2023년 12월로 폐업하였습니다.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세를 공제받지 아니하였는데, 따로 계산서 발행은 안하여도 되나요?
감가상각비만 1000만원 * 0.451(정률법) * 7개월/12개월 해서 2,630,833원만 감가상각비 공제 받고 다른 회계처리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세금·세무
2023년 6월 1000만원(공급대가)의 비품을 구입하였습니다.
2023년 12월로 폐업하였습니다.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세를 공제받지 아니하였는데, 따로 계산서 발행은 안하여도 되나요?
감가상각비만 1000만원 * 0.451(정률법) * 7개월/12개월 해서 2,630,833원만 감가상각비 공제 받고 다른 회계처리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