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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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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고정자산 매각 문의드립니다

2023년 6월 1000만원(공급대가)의 비품을 구입하였습니다.

2023년 12월로 폐업하였습니다.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세를 공제받지 아니하였는데, 따로 계산서 발행은 안하여도 되나요?

감가상각비만 1000만원 * 0.451(정률법) * 7개월/12개월 해서 2,630,833원만 감가상각비 공제 받고 다른 회계처리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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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폐업 전에 고정자산을 양도 하셨다면 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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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계산서 발급대상도 아니며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추징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감가비 처리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