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월차 강제 사용 적용 시 법적사항이 궁금합니다

2019. 04. 21. 20:52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월차 의무적으로 사용해라고 하는 공문이 있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연월차를 연간 5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월차는 자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 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업무량이 많아 연월차를 쉽게 쓸수 있는 여건이 되지않아 그냥 5개는 삭제되는 사항인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권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따라서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여 수당보상의무를 면책받지 않는 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져야합니다.

3.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적어도 근로자들이 실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량을 조정해주는 등의 조치는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9. 04. 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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