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권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따라서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여 수당보상의무를 면책받지 않는 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져야합니다.
3.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적어도 근로자들이 실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량을 조정해주는 등의 조치는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