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내역중에 공제가능한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강한****
2021. 02. 26. 15:02

회사 사장님이랑 사모님이랑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것도 법인카드를 사용하시는데요

사모님이 특히나 살림하시다보니 음식부터해서 생활용품까지 다 구매하시는데

이걸 회계사무소에 영수증 해서 보내긴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지 문제가 안될까요?

아예 안하기엔 나중에 세금을 너무 많이 낼거고 그렇다고 다 넣기엔 너무 억지인거 같구요 ㅠㅜ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비만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사경비나 사업과 무관한 경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가사경비를 소득세 신고 시, 과다하게 적용할 경우 추후 세무서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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