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5조2항에 보면
좌회전전용차로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된때는 도로폭을 275cm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있잖아요.
왜 좌회전전용차로 등 회전차로의 폭을 기준폭(3m)보다 더 좁게 규정해놓은 이유는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교통 안전을 위해 차량 속도를 제어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차로 폭이 넓으면 차량이 고속으로 달릴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좁은 차로는 차량의 속도를 자연스럽게 감속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회전전용차로나 회전차로는 일반 직진 차로에 비해 차량이 더욱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차량간 충돌 가능성이 낮아, 차로 폭을 좁게 설정해도 상대적으로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