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인신고 안한 부부간 전세 명의자 변경시 전입, 전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가 만기되는데, 집주인과 협의하여 아내가 신규 임차인으로 들어오고, 전세대출을 받으려합니다. 아내와 혼인신고는 아직 안한상황입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 만료일이 일요일인데, 이걸 월요일날 계약 시작하도록 협의가 가능할까요?
월요일날 제가 지금 살고있던곳 행정센터가서 전출신고하고 그 다음 아내가 전입신고를 하면 될까요?
전출신고한 저는 어디로 전입신고하는게 좋을까요( A. 부모님댁, B. 동거인으로 현재 전세집)
부모님댁으로 전입시 부모님 두분다 만 60세이상이면 무주택세대주로 청약 가능할까요?
동거인으로 현재 전세집에 살 경우 전세대출에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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