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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합의 어떤식으로 해야되나요??

합의를 가능하면 받고 빨리 끝내고 싶고 상대방도 합의 의사가 있는듯 하지만 아직 연락이 오고있지 않습니다.

11월28일 공판이고 이전 공판 11월7일 공판에서 합의 의사가 있고 합의를 하겠다고 피고인이 말을 했습니다.

저는 빠르게 합의를 받고싶은데 제가 먼저 연락을 해도 되나요? 한다면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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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먼저 합의를 위해 연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대방 변호사나 피고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 여부를 모른다면 담당 경찰이나 검사에게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합의 당사자 인적사항, 사건번호, 합의금액과 지급방법, 합의 조건과 내용, 피해 회복 방법, 처벌 불원 의사 표시, 날짜와 서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합의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모두 서명해야 하며, 공증을 받으면 더욱 안전합니다. 합의금은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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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직접 하셔도 되고 알지 못한다면 재판부나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에게 대리인이 있다면 그 사무소에 연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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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급한 것은 상대방이기 때문에 피고인 측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꼭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먼저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셔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에게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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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서로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먼저 연락을 취하여도 무방하며 구체적인 조건을 협의하여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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