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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급여 중 사업소득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휴직급여와 같이 취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휴업급여(또는 요양급여)를 수급 중인 사업자입니다.

8월 말에 용역 형태의 외주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되었는데, 용역 수행은 단 하루에 해당하며 소득은 약 200만 원입니다.

다만 휴업급여 수급 기간과 겹치게 되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실제 작업(근로 제공)은 8월 말 1일만 수행하게 되며, 계약서 작성일 및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9월 1일 이후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 이 경우, 8월분 휴업급여 지급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또는, 해당 용역을 프리랜서 2명을 고용하여 전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저는 단순히 발주 및 관리 역할만 맡을 예정입니다. → 이 경우, 제가 직접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휴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만약 두 번째 방식이 가능하다면, 제가 직접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제로 근무를 한 날에 대해서는 취업한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 경우 해당일만 제외하고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2.발주나 관리도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