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계약시 고용보험 소급가입 신청 가능할까요?
아르바이트 계약 예정인데 프리랜서 계약이라 주휴수당도 잡히지 않고 용역보수 210000원으로 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3% 원천징수도요.
용역제공일 하루당 91300원으로 산정되고
사업소득자 프리랜서이므로 휴가도 발생되지 않는다고합니다.
6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근무예정이고
6월 용역보수: 1369500원
7월 용역보수: 2100000원으로 하루 보수로 급여가 측정되는 것 같은데
7월 31일 계약이 끝났을 때 고용보험에 피보험자 소급가입신청이 될까요?
이 기간을 합치면 실업급여일수인 180일이넘게 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