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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나무늘보27
반려동물의 배변을 치우지 않고 그냥 가버린다면, 배변 미처리 과태료로 최대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던데
이걸 공익제보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배변미처리부터 동영상 촬영으로 거주지입구까지 들어가는것을증거를 채취하여 안전신문고에 제보하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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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 역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하고 말씀하신 위반 행위가 동영상 등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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