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인접수를 안해줘서 직접청구권 해볼까하는데요
진단서 발급받고 경찰서에 제출했는데
바로 주는게 아니고 접수하면 조사후에 발급해주는건가요?
기다리면 연락 준다고해서요
얼마나 걸리나요?
그동안은 사비로 치료하면 되나요
접수후 경찰에서 발급을 안해줄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인접수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진단서
2)교통사고사실확인원
3)기타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면 보험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