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4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인혜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 제396조에 따르면, 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정관을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정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법 제396조 제1항에 따라 정관이 본점에 비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의 대표로서 정관비치의무 준수를 이유로 정관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법인의 주주의 지위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법 제396조 제2항에 따라 정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
상법 제396조(정관등의 비치, 공시의무)
①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개정 84·4·10, 99·12·31]
②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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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회사의 정관은 회사 내부 자료라
상장회사가 아닌 회사의 정관 자료를 외부 사람이 임의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고 만일 소송이 진행된다면 해당 송 절차 중에서 구할 수 있는 방안은 고민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