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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삵92
재밌는삵9224.04.09

법인해산등기질문_사업자X,주주대표한명,채무없음,정관없음

예전에 회사에서 만들어둔 법인 하나를 해산하려합니다.

사업자X,주주대표한명,채무없음,정관없음

이정도 정보일 때, 법인해산이 가능할까요??ㅠㅠㅠ


자세한 과정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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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인 해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할 수 있습니다.

    1.해산등기: 법인을 해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산등기를 해야 합니다. 해산등기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산등기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해산등기신청서

    - 정관

    - 주주총회의사록

    - 이사과반수의 인감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2.청산절차: 해산등기를 마친 후에는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청산절차는 법인의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절차를 말합니다.

    - 재산목록 작성: 청산인은 법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채권자 공고 및 최고: 청산인은 법인의 채권자에게 공고 및 최고를 해야 합니다. 공고는 2개월 이상, 최고는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 채무 변제: 청산인은 법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채무 변제가 완료되면 잔여 재산은 주주들에게 분배됩니다.

    - 청산종결등기: 청산절차가 완료되면 청산종결등기를 해야 합니다. 청산종결등기를 하면 법인은 완전히 소멸됩니다.

    위의 절차는 법인의 규모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