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5시간 근무자가 5시간 연장근무를 할 시 주휴수당 가산 여부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가겠습니다.
현재 주 3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다음주에 휴무일인 토요일에 5시간 추가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근로 계약서 상 주 40시간 이내로 연장근무를 시킬 수 있다고 명시를 해 둬서
1.5배가 아닌 통상시급으로 산정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1.5배인 경우는 주휴수당 자체에 변동이 없어도 되는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통상시급 1배의 금액으로 휴무일 근무가 있을 경우 이 때에는 주휴수당을 주 40시간의
금액으로 가산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안타깝지만
연장근로는 주휴수당에 반영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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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 시 소정근로시간 35시간을 초과한 5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5시간*통상시급).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무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35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내 35시간 이상 근로자분이 있다면 1.5배 가산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변동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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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연장근로했다하여 바뀌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이면 주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무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거면 그냥 주 40시간으로 계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