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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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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5시간 근무자가 5시간 연장근무를 할 시 주휴수당 가산 여부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가겠습니다.

현재 주 3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다음주에 휴무일인 토요일에 5시간 추가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근로 계약서 상 주 40시간 이내로 연장근무를 시킬 수 있다고 명시를 해 둬서

1.5배가 아닌 통상시급으로 산정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1.5배인 경우는 주휴수당 자체에 변동이 없어도 되는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통상시급 1배의 금액으로 휴무일 근무가 있을 경우 이 때에는 주휴수당을 주 40시간의

금액으로 가산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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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안타깝지만

    연장근로는 주휴수당에 반영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 시 소정근로시간 35시간을 초과한 5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5시간*통상시급).

  •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무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35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내 35시간 이상 근로자분이 있다면 1.5배 가산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변동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연장근로했다하여 바뀌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이면 주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무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거면 그냥 주 40시간으로 계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