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입주 직전인데,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요?
부모님께서 두분다 칠십대 이신데, 소득은 있으신데 바느질 소득이라서 실제 증빙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일 돕고 계시고 두분다 기초노령연금 받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20여만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추가로 받고 계시는 것 같구요.
이제 입주가 두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고, 이번주에 사전점검 기간입니다. 조합권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집은 자식으로 하면 증여세가 나오기 떼문에 물려줄게 아니면 부부공동명의로 하는게 낫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아직 입주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도 안나온것 같은데 입주권도 부부 공동명의로 바꿀 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바꿨을 때 장, 단점도 궁금하네요.
아직 입주시작된게 아닌데 일부 조합원들이 올려둔 입주권 매매가는 대략 7억 7천에서 8억 초반대 정도 됩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4억정도 됐던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법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두분이 기초노령연금도 받고 계시는데 소유권이전등기하면 그런부분도 어떻게 되는지 공동명의가 유리한지,단독이 유리한지 등기하기전에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제 입주가 두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고, 이번주에 사전점검 기간입니다. 조합권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집은 자식으로 하면 증여세가 나오기 떼문에 물려줄게 아니면 부부공동명의로 하는게 낫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네 부부 공동명의를 하시는 것도 비용이 발생되는 만큼 그대로 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아직 입주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도 안나온것 같은데 입주권도 부부 공동명의로 바꿀 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바꿨을 때 장, 단점도 궁금하네요.
==>바꿀 수가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취득세 등이 발생됩니다.
아직 입주시작된게 아닌데 일부 조합원들이 올려둔 입주권 매매가는 대략 7억 7천에서 8억 초반대 정도 됩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4억정도 됐던것 같습니다.
==> 매매가격은 시장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아직 입주 전이므로, 등기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에는 장점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개인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합산과세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분산하여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세 또한 개인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임대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가 10억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점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에는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야 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에는 지분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에는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대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따라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님이 조합원인 관계로 자녀와 공동으로 등기를 할 수 있으나 증여세가 부담하신다고 하는데 저의 견해는 증여세에 대한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먼 훗날의 불필요한 경비부담을 고려할 때 현재 분양권에 의한 증여는 4억에 대한 증여세이지만 추후 상속으로 세금 부담은 현시세로 8억에 대한상속세의 부담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율 차이는 경미합나다
입주권의 공동명의시 취득세 부담이 절감되지만 차후 상속시에는 상속세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취득세와 상속세 대한 세금 계산을 하시어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