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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계약시 반려견 숨기고 계약한경우

세입자 계약시 반려견 숨기고 계약한경우 해지가 가능한지요?

계약서를 다시 적성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2년 후 재계약 시 연장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반려견으로 고통을 받거나 하ㄹ때 대처 방법은 앖는지요?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올 수 없다는 기재가 있다면, 계약위반으로 헤지가 가능합니다. 계약서 재작성은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반려견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려견이 있으면 계약이 어렵다는 얘기를 미리 하신건가요? 해당 집의 경우 반려견이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도 중요해 보입니다. 계약해제를 하려면 반려견과 같이 산다는 것이 계약의 주요부분의 위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약정시 즉 임대차 계약시에 사전에 특약으로 반려견에 대해서 이를 기를 수 없음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속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로 볼 여지는 있겠으나 사전에 고지 등이 없이 반려견을 기르는 행위 자체가 계약 위반사유가 되거나 기타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 거절을 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반려견의 존재를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 반려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임차인이 이를 숨긴뒤 임대차계약 체결후 반려견을 임차목적물 내부에서 키운 것이라면 임대차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