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려견이 있으면 계약이 어렵다는 얘기를 미리 하신건가요? 해당 집의 경우 반려견이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도 중요해 보입니다. 계약해제를 하려면 반려견과 같이 산다는 것이 계약의 주요부분의 위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약정시 즉 임대차 계약시에 사전에 특약으로 반려견에 대해서 이를 기를 수 없음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속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로 볼 여지는 있겠으나 사전에 고지 등이 없이 반려견을 기르는 행위 자체가 계약 위반사유가 되거나 기타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 거절을 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