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피해를 당했는데 뭘로 고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2026년 4월 11일 오후 다섯시 즈음 저에게 평소 친하게 지내던 남사친 (만 18세)A가 이전에 소개 받았지만 맘에 들지 않아 소개를 물렀던 과거가 있는 남자(만 19세)B와 셋이 만나서 놀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독단적으로 소개를 물러서 관계가 어색해진게 마음에 걸렸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장소로 나가자 A와 B는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고 저는 거절의사를 수차례 밝혔으나 A측에서 영어단어 맞추기라는 게임을 통해 제가 패 한다면 술을 지속적으로 마시고 제가 승 한다면 현대백화점 팝업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술을 정말 먹기 싫었으나 그 당시의 술을 먹어야하는 분위기, 그리고 현대백화점 팝업을 가고싶은 마음에 그 게임을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게임 결과, 저의 패배가 확실시 되었고 전 결국 술을 먹게되었습니다.

평소 저의

주량은 소주 한병이였으나 오후 여섯시즈음엔 게임 패배로 인한 음주로 야장에서 소주 반병정도를 먹은 상태였습니다. 야장에서의 음주가 끝나자, A와 B는 다음장소로 cctv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밀폐된 노래방을 가자고 했고 전 이미 소주 반병을 먹은 상태라 이성적 판단에 한계가 있었기에 성폭력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를 생각으로 이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노래방에 도착하자 예상보다 많은 술을 주문하게되었고, A와 B는 왕게임이나 사 안사 게임 등, 게임 내에서 차례에 맞춰 주도권을 얻은 자가 나머지 두 명에게 지시하고 싶은 일을 시키고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술을 먹어야하는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그 게임을 제안 받기 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저와 A,B는 소주를 각자 반병씩 더 먹은 상태였고 이미 전 주량을 넘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게임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게임 과정에서 A가 B와 저를 키스하도록 시켰고, B도 저와 A를 키스하도록 시켰습니다. 이에 저도 게임에서 차례가 오자 그들과 비슷한 수위의 단순명령을 둘에게 내렸습니다. (ex. A랑 B랑 키스해.) 그런데 수위가 점점 쎄지더니 A가 B에게 제 가슴을 만지게 시키고 B가 A에게 제 엉덩이를 만지게 시키는 등 성적으로 선을 넘는 수준을 향해갔으며, 저는 해당 명령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술을 더 먹어야한다는 압박감에 못이겨 묵시적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A는 B에게 저의 성기를 애무하라는 명령어를 내렸고 저는 그 당시 소주 두 병을 초과하는 양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A와 B도 만취상태였고 B는 저의 바지를 내리고 저의 제대로된 명시적 동의 없이 성기를 핥고 손가락으로 만지며 질구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저는 물리적 힘이 저보다 강한 남성 둘과 고립된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도망치거나 저항할 생각을 하지 못했으며 숙취로 인해 저항할 힘도 있지 않았습니다.

주량을 초과한 양의 알코올을 섭취했기 때문에 동의 의사를 제대로 밝히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이 상황을 인지한 후 기분이 나빴으나 B가 저 둘 다 수험생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조용히 넘어가기로 결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발생 한 달 뒤인 2026년 5월 18일, 산부인과에서 질 검사를 한 저의 질 세포에서 클라미디아라는 성병이 검출됐고 전 감정적으로 격분한 상태가 돼서 A에게 연락해 이 상태를 알려 형사고소와 민사고소, 합의금에 대한 논의를 하게되었습니다.

술을 수차례 거절했으나 술을 먹어야하는 분위기로 몰어갔고 음주 뒤 둘이 제시한 장소가 밀폐된 노래방이였다는 점에서 계획범죄였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챗지피티나 제미나이는 준강제추행 또는 준유사강간을 죄명으로 제시하는데 이 상황에 적용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A에게는 합의금을 200만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직접적 성행위를 한 B에게 합의금을 받지 못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해야할 것 같은데

무슨 죄로 고소를 넣어야할지 모르겠고

상대가 어떤식으로 반박할지도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합의금으로 먼저 끝내자고 제안한건 A이고

제가 먼저 합의금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B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700만원에 끝내자고

말했던 합의금을 무르고 1000만원을 달라고 했더니

B가 3일째 잠수를 타고있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님이 만 19세 이하라면 아동 청소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유사성행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님이 만 19세 이상이라면 유사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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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자님이 처하신 상황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손가락 등을 이용한 성기 삽입 행위가 있었으므로 형법상 준유사강간죄의 성립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건 이후 산부인과 검사를 통해 클라미디아 성병 감염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판례상 성병 감염도 상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운 준유사강간치상죄를 적용하여 고소하는 방향이 보다 적절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당시 게임을 진행하며 분위기상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거나, 질문자님이 의식을 잃을 정도의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내세워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합의금 액수를 올렸다가 상대방이 연락을 끊은 상황을 두고 금전적 목적을 가진 허위 고소라며 진정성을 훼손하려는 방어 논리를 펼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소를 진행하실 때에는 사건 당시 주량을 초과하여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했던 정황, 밀폐된 공간에서의 압박감, 그리고 성병 진단서와 가해자 A가 잘못을 인정하며 합의금을 지급한 내역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계획성과 강제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 B의 잠수로 인해 심적으로 지치시겠지만 합의 불성립 자체가 범죄의 성립을 막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의 대화 캡처본과 진료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철저히 정리하여 법률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고소 절차를 밟아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