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를 하다가 주40시간으로 전환한 근로자 4대보험
단시간 근로자에서 주 40시간으로 전환되서 4대 보험을 가입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 단시간일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상실하고 다시 취득신고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건강이랑 국민만 가입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건강, 국민은 취득하고, 고용산재는 월보수변경신고하시면됩니다.
상실하고 재취득할 필요없다고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단시간근로자도 4대보험에 전부 가입되어야 합니다. 변동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