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였다가 정규직으로 계약한 경우
카페인데 8월에 단시간시간제근로자로 2개월 근무 후 (60시간미만)
10월에 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고용산재만 가입을 했었는데 이러한 경우는
고용,산재 보수월액변경후 국민, 건강만 가입을 하면 되는건가요??
이러한 경우 내년4월에 정산할때 건강보험 단시간근로자일때 같이 정산되는거 아닌가요 ??
아니면 퇴사처리하고 다시 4대보험 다 재가입을 해야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변경을 신청하면 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절차를 진행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가입 시기에 맞춰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