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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생기있는천재

충분히생기있는천재

단시간근로자였다가 정규직으로 계약한 경우

카페인데 8월에 단시간시간제근로자로 2개월 근무 후 (60시간미만)

10월에 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고용산재만 가입을 했었는데 이러한 경우는

고용,산재 보수월액변경후 국민, 건강만 가입을 하면 되는건가요??

이러한 경우 내년4월에 정산할때 건강보험 단시간근로자일때 같이 정산되는거 아닌가요 ??

아니면 퇴사처리하고 다시 4대보험 다 재가입을 해야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변경을 신청하면 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절차를 진행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가입 시기에 맞춰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