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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를 하다가 주40시간으로 전환한 근로자 4대보험

단시간 근로자에서 주 40시간으로 전환되서 4대 보험을 가입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 단시간일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상실하고 다시 취득신고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건강이랑 국민만 가입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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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건강, 국민은 취득하고, 고용산재는 월보수변경신고하시면됩니다.

    상실하고 재취득할 필요없다고 사료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단시간근로자도 4대보험에 전부 가입되어야 합니다. 변동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