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근무 후 퇴사 시 급여 지급 및 입퇴사 신고
근로계약서 작성 전 + 4대보험 취득 신고 전입니다.
12시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하셨는데 따로 세무사에 신고 안 하고 급여 지급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일용직 신고라도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 세금 3.3% 제외 후 입금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신고해야 합니다.
2.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3.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채용시 4대보험(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 가입을 하여야 하고 급여지급시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3.3%가 아닌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