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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등에209
영험한등에20922.02.11

5일 근무후 퇴사자 급여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연봉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12일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은

4대보험 신고 전이면

1.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급여지급은 고용보험료만 차감하고 지급하면 되나요?

2. 아님 사업소득세로 신고하고 3.3%만 차감하고 지급하나요?

3. 상기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로 처리해도 세무적으로는 문제없는걸로 알고있는데 노무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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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을 한 경우라면 3.3%세금처리를 맞지 않습니다.

    2. 이 경우 정상적으로 입사, 퇴사일에 따라 정규직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하거나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연봉제 근로자면 12일 근무했으면 취득신고 하시고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일용근로자로 일용근로내용 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근무자가 아니고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 바, 원칙적으로는 상용근로자로 4대보험을 소급하여 신고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무상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시키지만, 원칙은 정규 근로자 신고하듯이 신고하는것이 맞습니다.

    2. 이 경우 나중에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나, 월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은 경우라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고용보험료만 공제). 3.3%의 사업소득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