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투,문신 수강비 환불이될까요?
타투수강을 위해 2022년 9월 1일부터 등록하여 수강비 500만원을 일괄입금하여 10월28일날 개인사정으로인해 그만둔다 말씀드렸습니다.
본샵에 등록하게 된 이유는 샵 수강홍보글에 본샵은 수강기한없이 학생이 단계별로 완벽하게 습득할때까지 수강이 진행된다고 명시하셨기에 현재 퇴사후 수익이 없기때문에 기존에하던일을 받아서 프리랜서식으로 활동하며 배우면좋을것같아 본 샵으로 결정하게됐습니다.
헌데 환불요청을 드리니 상담때는 환불규정에 대한 정보를 받은적이 없었고 수강기간은 그림을 그려보지않은사람은 평균7-9개월정도 필요하다 라고 하셨고 방문상담시 1년은 잡아야한다고 말하셨으나 추후 환불요청을 드리니 환불기간은 3개월만 인정된다 하시며 500만원중 2개월을 다녔으니 170만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은상황입니다. (+현재 더 대화한끝에 최대200만원만 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본샵의 커리큘럼은 기초소묘-심화소묘-고무판실습-강사진동행실무작업 큰4가지로 이뤄져있으며 기초소묘안에서도 5가지로 나뉘고 심화에서 9가지정도 됩니다. 본인은 2개월간 기초소묘에서 마지막단계를 진행하고있는 상황이였고 '구 소묘'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샵의 수강생들 평균수강 기간이 고무판에 들어가려면 소수를 제외하고 8개월9개월정도입니다.
소수는 일전에 배운경험으로 몇단계를 건너뛰거나하여 3-4개월만에 모든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있습니다.
허나 저는 그림경험이 없었고 미리고지하였으며 평균기간을 물어보았을때 7-9개월이라 들었으나 환불요청을 드렸을땐 기준이 3개월이라는게 납득이 가지않아서 설득하고 대화하였으나 샵에서는 요청을 거절당했습니다.
그럼 저는 선긋기, 명암색칠,정육면체그리기,원기둥그리기,구 그리기 단계를 배웠다고 30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하게되는것인데 납득이 가질않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미술소묘학원도 대학등록금만큼 지불하지않는데 제가 강사진들의 머신기술을 배운것도 아닌상황에 이 금액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타투샵이라는것이 불법으로 운영되어지고있어서 이런상황에 대응할수 없는건지요? 또한 계약서는 미작성하였으며 구두계약으로 이뤄졌고 상담시내용은 카톡으로 남겨져있습니다. 저는 500만원중 400만원이라도 돌려받고싶은데 가능한상황인지 궁금하며 돈을 돌려받을수있다면 민사소송이라도 하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적거래의 상황으로 보이며, 방문판매업법에 따라 언제든지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겠으며, 전체 기간 중 경과한 기관에 대한 기간을 계산하여 해당 비용을 공제하고, 일부 위약감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불금액을 특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보다는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