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투 수강도 환불을 받을 수가 있나요?
7월 3일부터 9월 29일까지 커리큘럼 개인 타투 수강을 450만원 주고 진행했습니다. 수강 도중 불만이었던 사항이 있어서 어제인 24일 수요일부로 불만사항과 함께 수강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강 진행이 1/3 채 되지 않았으니 총 수강비 중 2/3라도 환불을 요구하니 환불 절대 없고 오히려 절 영업방해 및 노쇼 원인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인데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에 피해자 구제 신고를 넣으면 환불 처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또 제가 영업방해나 노쇼 원인으로 고소를 당할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구제 신고를 하시면, 환불 처리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따르면, 미용업의 경우 수강료 환불은 교습 기간의 1/3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2/3를 환불받을 수 있고, 1/2 경과 전에는 1/2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1/2이 경과한 후에는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학원 측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영업방해나 노쇼 원인으로 고소를 당할 확률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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