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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대응할 방법이 신문고 외에는 없나요? 잘받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무능한관리자 그들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리되면 짜증날거 같아요. 아니 공정하지도 않은게 무슨 공공기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즈아크루즈
이런 경우 사적인 감정으로 고과가 나오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면 기관 내에 이런 일에 대처하는 부서가 있을 것이니
증거를 모아서 그런 부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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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일단 제가 아는 지식안에서 답변을 드리자면요 사적인 감정으로 고과 점수를 낮게 부여하는건 명백한 불공정 행위 고요
이건 제가 알기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고요 질문자님은 잘못이 정말
없었는지에 대한 증거와 고과 점수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겟고요 내부 이의신청 , 기관 내 감사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노동청) , 사법적 대응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