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에서는 내부에서 신고등은 그냥 묻혀버리기 쉽네요

공공기관에서는 내부에서 신고등은 그냥 묻혀버리기 쉽네요

요즘세대들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근무를 버티지못하는것이 권위적이고 인맥지연등의 고착화된 것들에 자신들의 능력과의견을 펼치수없는 경직된조직문화에 견디기힘들어 그만두거나 자살을 선택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저도그중한명입니다. 최후의 선택으로 외부기관(교육부 인권위 노동청 노동위원회)등 신고를 해서 진행중인데요 직장내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으로 대응하는 직장을 이길수있는 사례가 많지 않던데요

기각각하되면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조직은 아무런 타격도 없는가요 결국 개인 근로자만 피해를 그대로 떠안아야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각 또는 각하되더라도 기관이 항상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감사, 재조사 등이 이루어지면 영향이 있음). 다만, 개별 사건에서는 근로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이 크기에 결과가 기대와 다를 수 있어 진행 중인 절차에 맞추어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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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내부신고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외부기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보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각이나 각하되었다는 것은 주장하는 바가 인정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므로 대상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이 가해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쎼요 공직이라고 하여 내부 문제점의 신고 등이 그냥 묻혀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물론 가능하다면

    외부 기관에 도움을 받는게 중립성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부기관이든 외부기관에 신고를

    하든 주장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동안의 녹취, 대화내용, 이메일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는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한계에 봉착할 수 있으나, 내부신고를 통해 어찌됐건 해당 조직에 흠집이 발생하게 되어 타격을 줄 수 있으니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