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갑질신고 하고자합니다. 어디에 하는 게 좋을까요?
공무원 갑질 신고 하고자합니다.
조직 내 갑질 신고는 제대로 된 처벌도 없고 쉬쉬하며 넘어가는게 대부분입니다.
어디에 신고를 해야 정상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갑질은 언어 폭력이 다수이고, 지휘를 이용한 갑질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시절에 공무원 많이 뽑았는데 그때 들어왔다고 문킬 새끼들이라며 항상 비하합니다.
단체 출장 계획이 있으면 묻지도 않고 맘대로 인원을 보고하는 경우가 많고 참여불가하다면 조직이 우선이라며 윽박지릅니다.
술먹으면 이새끼 저새끼 욕두 하고요.
휴가를 쓰려고 할 때 본인 기분이 나쁘면, 못간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못가게 할 때도 있고, 기분 나쁘게 해놓고 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많지만 디테일하게 다 이야기 하긴 힘드네요.
어디에 신고하는게 합리적으로 처벌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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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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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공무원의 비위나 복무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해당 조직의 감사 및 인사부서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간접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내괴롭힘 규정을 점점 준용하고 있으나 노동청 진정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감사관실, 직장협의회, 노동조합에 신고하시고 외부적으로는 국권위, 국민신문고 등 활용하시면 좋을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