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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난폭한파이리
난폭한파이리

연말정산 소득세감면 질문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번 연말정산에 10만원뱉어내야한다고 서무한테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청년소득세감면신청이 있더라구요

적용은 될거같은데 , 신청하면 안뱉어내도 될까요?

또한 얼핏보기로는 경정신청이란게 있는데 지난년도에도 적용시킬수있나요? 질문이 두서없고 정신없어서 죄송합니다 ㅠ

1.청년소득세감면신청 제출 시 더내야하는 10만원안내도될지

2.경정신청 지난년도도 신청가증한지

3.소득세감면신청제출했을때 다음년도에도 따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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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인 경우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며, 5년간 90%의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므로 세액이 10만원이라면 9만원의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적용하려면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고,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감면신청서는 매년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 맞다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2. 5년 이내 연도까지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3. 매년 제출하셔야 합니다. 최초 신청일 ~ 5년간 감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