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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받는 사업장에서의 권고사직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받는 사업장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처리했을 때, 세액공제 받는 것에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권고사직으로 인원이 감소해도, 신규채용이 더 늘면 평균값이 늘어날 것인데..

혹시나 권고사직 명목이 있기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거나 등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퇴직사유 등에 관계없이 연간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에 해당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퇴사하더라도 신규인원 채용 등으로 고용을 증대하거나 유지하시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거나 유지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