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받는 사업장에서의 권고사직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받는 사업장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처리했을 때, 세액공제 받는 것에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권고사직으로 인원이 감소해도, 신규채용이 더 늘면 평균값이 늘어날 것인데..
혹시나 권고사직 명목이 있기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거나 등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퇴직사유 등에 관계없이 연간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에 해당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퇴사하더라도 신규인원 채용 등으로 고용을 증대하거나 유지하시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거나 유지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