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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노란코브라
혹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가 발생하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인원이 충족되더라도 아예 세액공제 배제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궁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상시고용인원이 유지되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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