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신고안할시에 단점알려주세요!
지인의 지인집인데 좀 싸게 1년거주하는대신에 사정상 전출?전입신고 없이 들어오면 보증금거의 안받고 살수있다는데 전입신고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주어지는 혜택을 못하는 점이나,
해당 거주지가 경매되는 경우의 보증금 반환 등이 문제되는데 보증금이 없다면 이 부분은 괜찮을 것입니다. 주로 후자가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