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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코요테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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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분은 그대로 두고 올해부터 계정과목을 변경해도 될까요?

공기청정기와 스타일러의 비용을 작년에 세무사사무실에서 지급수수료로 분개해주셨는데 작년것은 그대로 두고 올해분 부터는 지급임차료로 바꿔서 분개해도 상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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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기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결의로 마감이 된 것이므로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당기 재무제표 작성시 비교 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요성이 없거나 외감대상이 아닌 경우 전기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과 같이 비용계정과목을 변경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계정과목은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부터 계정과목 변경을 해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월 지불료를 지급하면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모두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ㄴ디ㅏ.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렌탈의 성격으로 보이는데, 지급임차료로 바꾸셔도 크게 문제 될 부분은 없어보이지만 일관되게 가시는 것도 종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