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신청하면 책임 물겠다는 말 협박죄 해당되나요
계약 만료 3달전 계약만료일에 맞춰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얘기했고 그때는 집주인이 알겠다 하더니
이제 와서 집이 빠저야 돈을 돌려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 만료일에 맞춰 전세금 돌려주지 않으면 계약 만료일에 임차권등기신청하겠다 하니까
지금 새로운 계약들어가는데 임차권등기를 해서 대출이 안나오면 저에게 책임을 물수밖에 없다고하는데
이거 혹시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새로운 계약은 입주일이 계약 만료 10일 쯤 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로 대출이 안된다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집주인이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겠다는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라고 발언한 것은 협박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상의 위협을 가해 공포심을 유발해야 성립되는데, 단순히 법적 분쟁 가능성을 언급한 정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임차권등기 신청의 정당성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전혀 위법한 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협박죄 판단 기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사회통념상 일반인에게 현실적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위협이어야 합니다. 집주인의 발언은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 차질이 생긴다는 경제적 불이익을 강조한 것일 뿐, 임차인의 생명이나 신체, 자유를 침해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협박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민사상 의미
집주인의 발언은 협박이 아닌, 오히려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이해충돌 상황에서 불만을 표출한 것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형사적 문제보다는 민사적 다툼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에 맞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집주인은 이를 이유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대응 방안
임차인은 집주인의 발언을 녹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추후 민사분쟁에서 상대방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할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 만료일에 맞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 반환을 위한 지급명령이나 소송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결론적 조언
따라서 집주인의 발언은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고, 임차권등기 신청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주저하지 말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후 보증금 반환 절차를 법적으로 차분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 위와 같은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본인에게 당연히 임차권 등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고 임차권 등기로 인해서 대출을 실행하지 못하는 손해(손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도 모르겠습니다)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