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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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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이가 오후에 피아노를 치는데,(아마 2시에서 4시 사이가 될겁니다.) 이웃에 계신 분께서 본인이 야간 근무를 하는 입장이어서 피아노 소리의 자제를 요청하십니다. 상대방의 입장 역시 이해하지만 이른 아침이나 밤이 아닌 일반적인 시간의 연주 소리를 문제 삼으시니 저희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혹시 상대방을 납득시킬만한 합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민원이 들어왔으니 이웃분의 의견을 존중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사이에 어느 정도 양해를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상대방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낮 시간대의 생활 소음 수준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면 법적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은 것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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