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손만 다음년도로 이월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세무초보자 입니다.
제무재표를 보면
당해 이익은 이월이 안되고 당해에 이익으로 정리만 되는데
결손만 다음년도로 이월이 되더라고요
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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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업이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이후에 재무상태표에 이월이익잉영금으로 기재되어 매년 이월되는 것이며,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 회계기간으로 미처리이월결손금으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즉, 기업의 당기의이익 또는 손실은 다음 회계기간으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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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월결손금이란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이 미공제되어 당해 사업연도로 이월된 것을 말합니다.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다음연도에 이익에 발생하면 결손금을 공제해서 세금이 안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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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익이 나면 해당 연도에 세금을 납부하고 이월되지 않습니다. 손실이 나면 당해 세금을 내지 않고, 손실금액은 향후 10년간 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