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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하마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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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금연 내기 공증 받을 수 있나요?

친구와 금연을 걸고 내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담배를 피는 쪽이 상대방에게 100만원을 지불하기로 했는데 혹시 도박에 해당 되지는 않을까요?

공증을 받을 수 는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을 받으시는게 불가능하지 않으며, 공증사무실에 방문해서 공증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공증을 받으실 정도의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이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는바, 금연을 전제로 위약금을 거는 행위는 우연한 승부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