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금연 내기 공증 받을 수 있나요?

친구와 금연을 걸고 내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담배를 피는 쪽이 상대방에게 100만원을 지불하기로 했는데 혹시 도박에 해당 되지는 않을까요?

공증을 받을 수 는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을 받으시는게 불가능하지 않으며, 공증사무실에 방문해서 공증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공증을 받으실 정도의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이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는바, 금연을 전제로 위약금을 거는 행위는 우연한 승부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