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이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는바, 금연을 전제로 위약금을 거는 행위는 우연한 승부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