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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레아86
향기로운레아8621.05.12

도로사용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로사용료도 상속인가요?너무 답답해서 그러니 꼭 알려주세요~~사용료를 받을수 있다면 어디가서 그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야하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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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사용승낙서이지 사용료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는 질문자님의 아버지로부터 도로사용료를 지급하면서 B로부터 아무런 권원없이 도로사용료를 지급받았습니다(A는 점유자일뿐입니다). A가 받은 도로사용료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고, B에게 질문자님이 도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주장하며 앞으로는 A가 아닌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보내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합니다. 도로의 소유자가 아버님으로 상속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경우 그 통행에 대한 계약, 약정 관계를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자는 B이고 아버님의 약정사항이 유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살펴 사용료의 청구 가능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검토가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