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용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로사용료도 상속인가요?너무 답답해서 그러니 꼭 알려주세요~~사용료를 받을수 있다면 어디가서 그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야하는지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사용승낙서이지 사용료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는 질문자님의 아버지로부터 도로사용료를 지급하면서 B로부터 아무런 권원없이 도로사용료를 지급받았습니다(A는 점유자일뿐입니다). A가 받은 도로사용료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고, B에게 질문자님이 도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주장하며 앞으로는 A가 아닌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보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합니다. 도로의 소유자가 아버님으로 상속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경우 그 통행에 대한 계약, 약정 관계를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자는 B이고 아버님의 약정사항이 유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살펴 사용료의 청구 가능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검토가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