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는 질문자님의 아버지로부터 도로사용료를 지급하면서 B로부터 아무런 권원없이 도로사용료를 지급받았습니다(A는 점유자일뿐입니다). A가 받은 도로사용료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고, B에게 질문자님이 도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주장하며 앞으로는 A가 아닌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보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