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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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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이 있어도 지주가 원하면 사용료를 내야 하나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분묘기지권이 있어도 지주가 사용료를 낼것을 통보하면 사용료를 내야 하나요?

또 그 사용료는 어떻게 어느정도로 합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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