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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주신
코주신22.10.06

분묘기지권이 있어도 지주가 원하면 사용료를 내야 하나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분묘기지권이 있어도 지주가 사용료를 낼것을 통보하면 사용료를 내야 하나요?

또 그 사용료는 어떻게 어느정도로 합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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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

    사용료는 인근 토지임차료를 기준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분묘기지권 자체가 묘소가 있고 그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나, 해당 분묘 자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 등에 설치된 점에서 토지 사용료에 대한 청구시점 부터는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