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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말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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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현금 분실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개인시업자 입니다

해외출장 중 현금(약200만원)을 소매치기 당했습니다.

이 경우 분실(?)된 금액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가 능할까요?

현지 경찰서 방

문해서 신고했고 서류는

발급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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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단순 현금 분실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어려울 것 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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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서류 등을 증빙으로 잡손실 등으로 비용처리를 하셔도 될 것이나, 기재하신 분실금액이 사적인 금액인지, 사업관련 금액인지는 사실상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해외 출장중에 소지하던 현금을 분실한 경우 이는 현행

    세법상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리라 봅니다.

    즉, 이는 매출, 매입, 판관비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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