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을 사람이 없을 경우 유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추리 및 미스테리 등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사건 사고 관련해서 보다보면, 아주 참혹한 사건이 발생하여,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것 같더라구요. 이렇게 유산을 개인상속이 어려울 경우 어떻게 처리되니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속인이 모두 없을 경우 유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민법
제1056조(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①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 3. 31.>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본조신설 1990. 1. 13.]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 3. 31.>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13.>
②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위와 같이 상속인이 없는 재산은 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인수색의 공고를 하게 됩니다.
민법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 3. 31.>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본조신설 1990. 1. 13.]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 3. 31.>
이때 특별연고자가 있다면 그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하고 없거나 분여하고 남은 나머지가 있다면 그 재산은 위 제1058조와 같이 국가에 귀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