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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참밀드리129
살가운참밀드리12921.05.11

혼자 살다 사망 하게 될 경우 상속 문제?

돈이 있어서 상속을 질문 하는게 아니라...제게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수천 만원의 20년 넘은 채무(추심 업체)가 있습니다.저에게는 제 직계 가족(아내.자식.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가정을 이룬 남동생 한명만 있는데요...이경우 제 사망으로 인한 채무 상속이 강제로 일어 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방송에서 채무 상속을 떠안은 안타까운 사람들은 본적 있는데다...사람 일은 앞을 알수 없는 지라 제가 지금 파산 면책을 알아 보곤 있으나 건강이 안좋은 관계로 갑작스럽게 언제 제가 사망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걱정스러워 질문 남겨 봅니다.

※동생이 저의 채무와 관련해 보증등 얽혀 있는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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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생이 상속인이 될 수 있으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그 책임은 면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별동의 유언없이 배우자와 자식, 부모님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게된다면 질문자분의 형제자매가 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네. 동생은 3순위 상속인으로 상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통해 질문자님의 채무에 대한 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 역시 상속인 들에게 상속이 될 수는 있겠으나 무조건적으로 채무가 상속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은 상속 포기, 한정승인 등 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상속자체를 포기하여 채무를 지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촌이내의 혈족까지는 상속인이 될수 있어서

    배우자나 다른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라면 동생분이

    상속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되면 재산과 부채 등 모든 권리관계가 상속될수 있어서

    채무도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서 상속자체를 받지 않거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상속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제한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