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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오솔개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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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DC형 퇴직연금 총액과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23년 6월19일 입사 25년 6월31일 퇴사예정입니다.

근무중 24년도 5월에 dc형 퇴직연금이 가입 되었고 당해 6월30일 기준 총 납입금이 360만원 이었습니다.

급여가 익월10일 지급되는 방식이고 근무기간동안 급여인상이 두차례 있었습니다.

받은 급여는 근무 기간중 비과세 항목 없이 첫 근무부터 월300만원 으로 계약했고

24년 5월 급여(24년 4월급여분)부터 360만원으로 인상

25년 2월급여(25년 1월급여분) 부터 37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전부 세전금액입니다)

취직시에 명절에 대한 보너스 부분은 명시 되어 있었고 명절 약 60-7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현재 퇴직연금 납입원금은 630만원이며, 가입시부터 월30만원씩 회사에서 납입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시 급여인상분과 입사시에 명시 되어있던 명절 보너스에대한 금액은 추가로 납입된다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되면 현재 퇴직연금 납입금액과 예상 퇴직금이 차액이 꽤 있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정확한 퇴직연금 납입액 계산 방법과 근무중 급여인상분과 상여에대한부분 그리고 대략적인 예상 퇴직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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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에는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매년 1/12을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간단하게는 전체 재직한 기간동안에 지급받은 모든 임금총액(세전)을 1/12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월 회사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매월 임금(세전 고정급)에 따라 납입금이 변동됩니다. 급여 인상이나 상여금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이라면 해당 금액도 연금 납입 기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5월부터 360만원, 25년 2월부터 370만원으로 인상된 점을 반영하면 월 30만원 고정 납입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상여금이 연 2회 60만원씩 고정적이라면 연간 기준임금 산정 시 포함돼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입사일~퇴직일까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DC형의 경우 이 금액만큼을 회사가 적립하는 구조이므로 별도의 퇴직금 수령은 없습니다. 납입 총액이 기준보다 적다면 미납분에 대해 회사에 추가 적립 요청이 가능하고, 가입시 급여 외 항목을 기준임금에 포함하기로 한 합의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조정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연도별 임금총액을 정리해 회사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