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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갸름한뱀눈새298
갸름한뱀눈새298

안녕하세요 산업체 다니고있어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2022년 8월 중순정도에 산업체 신청하고 다니다가

1년다니고 이직을 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9개월 정도 다녔구요

  1. 전역날짜가 2024년 7월 25일 인데 마춰서 나가게돼면 퇴직금을 못받아서 1년 채우고 나가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나가라고하면 다니고싶어도 나가야돼나요?

  2. 마냑 나가게 돼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네,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 별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게 아니라면 전역이라고 하여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1년이 될때까지 계속근무가 가능합니다.

    2. 계약직이 아니라면 전역을 이유로 스스로 퇴사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계약직이라면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만약 계약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했다면 퇴직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라면 계약이 만료된 날부터 출근할 수 없고, 해고로 종료되는 것이라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나 해고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전역날자에 맞춰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 날을 끝으로 종료되겠습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것이라면 실업급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