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하는곳에서 국민정산이라고 해서 돈을 가져갔는데

2020. 10. 10. 01:39

맥도날드 알바중인데 이번달에 국민정산이라는 항목으로 50만원 가까이 세금으로 나갔는데

국민정산이 뭔가요?? 왜 갑자기 이렇게 큰돈을 한번에 가져가는건가요?

점장님말대로는 제가 이때까지 돈을 덜내서 한번에 가져갔다고 하는데

제가 일부로 돈을 덜 낸것도아니고 자기들이 알아서 세금가져가놓고

이제와서 덜 냈으니까 이번달에 한번에 가져가겠습니다 이러면;;

왜 갑자기 한번에 돈을 다 가져가는걸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반적 별도의 정산과정은 없으나 급여가 일정수준이나 오를경우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어 보험료가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납부내역을 조회하신 후 추징된 금액이 있나 확인해보시는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이 없을 경우, 일하는 곳에서 국민연금 고지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원천징수 한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건 직접 문의(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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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이라하면 보통 국민연금이 떠오르는데 연금은 보수액증가로 납부액이 증가할 순 있으나 정산개념은 없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증가를 급여명세서에 정산으로 표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기어려워 제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급여에서 공제액은 회사에 문의하여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야합니다.

    2020. 10. 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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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정산이라는 표현은 금시초문입니다.

      혹 소득세에 관련된 원천징수를 잘못하여 추가로 세액을 징수한 것이거나,

      4대 보험료 중 일부에 대해 잘못 정산한 내역을 바로잡은 것이 아닌 가 합니다.

      사업주에게 요구하여 이번달 급여명세서를 수령하면 급여명세서를 통해 공제항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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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정산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원래 급여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료는 그 금액으로 확정되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계산되어 임시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1년 간의 소득이 확정되면 공단에서는 그 1년 간의 최종소득에 대한 국민연금을 다시 계산하고, 임시로 거둬들인 금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정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해당 금액을 근무하시는 회사에게 고지하여 회사가 납부하고 그 금액을 직원한테 급여로서 청구하는 것입니다.

        2020. 10. 11.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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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글쎄요. 정확히 어떤 것을 정산한 것인지 파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국민정산 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국민연금도 따로 정신하지는 않습니다. 고용주에게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음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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