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멋진매사촌237
멋진매사촌237

임시회장이 부임하자마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직원을 이사회 의결로 복직을 시켰는데 문제없나요?

사무실에서 징계를 통해 해고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하여 패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하여 계류중인자를 임시회장이 이사회 안건으로 올려서 동의를 받아 복직을 시켜 부장자리에 앉히면 현재 부장자리에 있던 직원은 다시 차장으로 가는게 맞는지 아니면 부당함을 이유로 어떤 조치를 할수 있는지와? 임시회장이 임명한지 일주일만에 회장자리에서 해임되었다면 복직한 직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해고하는 것도 아니고 복직을 시키는 것이니 회사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 후에 그 의사결정을 내린 회장이 해임이 되었더라도 영향은 없습니다

    해당 인원이 복직했다고 하여, 현재 그 자리에 있던 인원이 다른 곳으로 가야하는 것은 아니며, 마찬가지로 부장에서 차장으로 낮아질 이유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인용 판정(복직)이 나온 경우, 비록 재심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복직 처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복직으로 인하여 현재 해당 직책을 받은 부장 직원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 해당 인사조치에 대한 정당성은 별개로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복직을 이유로 부장에서 차장으로 강등하는 것은 징계 조치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조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복직 결의를 한 임시회장이 다시 물러나더라도, 원직 복직은 해당 기간과 근로자간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복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다시 해고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역시 부당한 조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