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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액 에서 이자소득을 지칭하는 것인가요?

봉급생활자로 금융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며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나타나는데요. 총 급여액에서 이자소득을 지칭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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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금융소득은 지급받는

    시점의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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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는 회사에서 받은 급여만을 의미합니다. 금융소득은 국내외 이자 및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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