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자분에 대한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매달 10만원 미만의 이자소득이 있으면.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이외의 소득으로 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요? 아니면 근로소득외에 2000만원 이하 이자소득에 해당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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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매달 10만원 미만의 이자소득이 있으면.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이외의 소득으로 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요? 아니면 근로소득외에 2000만원 이하 이자소득에 해당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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