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자분에 대한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매달 10만원 미만의 이자소득이 있으면.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이외의 소득으로 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요? 아니면 근로소득외에 2000만원 이하 이자소득에 해당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27.5%의 원천징수신고를 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